음주운전 측정 거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살펴보면, 여러 언론에서 얼굴을 비추던 공인에 해당한 누 씨가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 화제가 됐던 안건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고라고 하면, 이것이 왜 화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화제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누씨가 일반적인 사고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난해해진 것은 음주 운전 측정 거부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누 씨는 약 3년 전 서울 시내 도로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 뒷부분을 친 일화가 있었죠. 누 씨는 사고가 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려다 적발돼 1심에서 강제노역복무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 같은 종류의 전과에 의해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적발되면 가중형벌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사찰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항을 위반한 입장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 나타난다면 공무원의 진척 측정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불복하더라도 향후 혈액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간단히 경위를 회피한다 하더라도 괴롭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 불응, 거부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2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직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혹은 ᅵ 内容 이상 内容 内容ᆷᆷ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측정 기준에 의한 처벌도 생각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모습으로 운전 중에 적발된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강제 노동 복무형 또는 ᅥᆷᆷ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고 0.2%를 넘지 않으면 1년 이상부터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2년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0.2%를 넘는 경우, 정말로 만취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2년부터 5년이라는 징역형과 함께 최대 ᅡᅵ さらに까지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단순한 음주운전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안고 있습니다만, 음주운전 측정 거부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더욱 난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으로 어려운 경우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변호사 상담을 실시하고 대처책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있던 염씨가 다니던 유관기관 측은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까지 일삼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염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염씨가 발각된 소로는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 신고해 적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 명령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한 번도 명령에 응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시속 150km 가까이 고속질주를 하며 도주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도주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일이 많아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염씨는 사고가 난 인근 건물에서 체포됐고, 이 경우에도 염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씨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소치에서 해임했고, 관할서는 조사 후 징계 같은 엄중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변호사 상담을 받은 분과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내린 뒤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한 순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안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씨는 3년 전 저녁 한 승강장에서 만취해 운전하다 소란을 피운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우선 파출소로 이동하던 순씨는 경찰공직자들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청구했지만 측정 거부로 일관하는 바람에 기소 관점에서 송치됐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음주측정 기준을 조사하기 전에 순 씨를 체포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매뉴얼이라며 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원심 재판부 측에서는 경찰관이 체포 조건에 맞지 않는 순 씨를 체포한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체포 후 음주 측정 요구도 불법 소행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순 씨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과 체포된 시점, 음주운전을 한 시점에 30분이나 차이가 나고 체포된 장소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상단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거인지 그 이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승씨가 체포된 당시 상황에서 승씨를 고발하던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해당 안건만을 유죄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인용하지 못한 검찰 측에서는 순 씨에 대한 안건을 항소하게 됐지만 항소심에서도 정황만으로 음주운전을 판별해 판결할 수 없다며 기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안건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례처럼 단순하게 보면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반대입장인내입장에서도마찬가지로소리겠죠. 자신에게 혐의가 억울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자료가 없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법적 대처가 어렵다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열스타워 14층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