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둬 고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

벌써 새해가 밝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술자리는 회사나 가정이나 적어진 추세입니다.

사실술이라는음식자체가기분을좋게해주는,혹은나쁘게해주는아주마법같은존재임에틀림없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가볍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음주의 기준을 넘으면 신체적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핸들을 잡으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쉽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치거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하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일이 발생하면 특가법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창호법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잘 알고 계세요.

윤창호법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법안만 보셔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으로 일명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해서 발견되면 처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현행법에 개정된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강력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발각 횟수도 낮아지고 징역의 최저 기준도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면허 정지는 과거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10% 미만이면 정지했지만, 현재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조정해 극히 소량이라도 적발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낮췄습니다.

이 수치는 소주 1잔 정도로, 더 이상 소주 1잔의 양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0.10%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면 운전면허 취소였으나 현재는 0.08%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실제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에 0.03%이니 소주 3~4잔 정도 마시면 운전면허 취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 현재는 최소 3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때려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형사처벌에 해당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사건 현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행여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음주 후에 핸들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만약 이런 일에 연루된다면 가능한 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막상 범죄를 우연히 저지르고 나면 당황해서 손이 떨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대처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가능한 형량이 줄어들도록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김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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