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회봉사 얼마나 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종료 수순을 밟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도 만나 회식을 하는 등 다양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 제한이 없어진 번화가에서는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처분, 민사처분에 대한 책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도 금액 자체가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처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찾아보곤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 사회봉사로 벌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행정관과 함께 음주운전 사회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수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가법에 따라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로 번질 경우 벌금형이 없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또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준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은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저 벌금으로 시작됩니다. 음주운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00만원대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해 어려운 사정을 판사에게 직접 호소해 벌금액을 감경받는 경우도 있어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에게 벌금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봉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에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직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금 미납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회봉사 대상자는 ‘벌금 미납자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를 내리면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사회봉사에 관한 내용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은 기존의 300만원이었는데요. 상한 이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지원 등의 사회봉사로 처벌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벌금이 300만원 이상 나왔을 때 벌금을 못 낼 때는 노역장에 갔어야 했는데. 벌금 미납 사회봉사는 자신이 신청한 후 법원이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통상 하루 8시간 자원봉사를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으로 상한이 오르게 된 이유는 물가상승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벌금형 자체가 상향되면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점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 신청의 경우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 기한 내에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봉사신청에 따른 서류로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약식명령사본, 소득금액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류 등 자격과 서류를 갖추면 심사가 진행돼 생활고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 이후 법원은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봉사가 가능한지 신체검사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봉사제도를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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