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 진찰료 청구 Q&A 확진검사 – 검진 후 고혈압·당뇨병 확진

Q&A

  1. 확진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자가 지참한 검진결과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요양기관 정보광장 자격조회 > 확진대상자 조회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됩니다.
  2. 2. 확진검사를 하고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도 같이 했는데 진찰료 50%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확진검사는 검진이 아닌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요양급여에서 중복상병애에 대한 이중진찰료 산정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진찰료 추가 청구는 불가합니다.
  3. 3. 확진검사를 위해 바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확진검사를 위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을 방문해서는 안됩니다.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병원뿐이며 의료수급권자의 경우는 의원뿐입니다.
  4. 4. 당뇨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검사의 경우 각 1회의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가? –>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해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5. 5. 고혈압·당뇨병 모두 의심자로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각 1회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가? –>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 의사가 동시에 2종류의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했다.고혈압·당뇨병 모두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 의사에게 고혈압·당뇨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6. 6. 당일 고혈압·당뇨병 치료 관련 처방전 발급이나 추가검사(HbA1C 등)·처치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처방전 발급 및 추가검사(HbA1C 등)·처치 등은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한다.
  7. ** 기존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 확진검사로 내원한 경우, 기존 고혈압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도 분리청구를 해야 한다.
  8. *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급 내역이 있을 경우 심사 불능이 되며, 추가 검사 및 처치 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다.
  9. * 분리청구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여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제일수를 기재
  10. 7. 다른 상병진료비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 상하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제일수를 기재한다.
  11. 8. 본인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적용되나요? –> 본인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23일 시행이지만 건강보험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12. 9. 검진받은 기관에서만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에는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까지 받아야 했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은 환자는 검진받은 기관이 아닌 인근 병의원에서도 본인 부담 없이 확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검사 외 추가 진료 시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 작성하는 방법과 추가된 명세서에 진찰료를 제외한 방법은 각 청구 프로그램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진+추가 진료 시 1.확진검사는 진찰료만 청구합니다. (당뇨의 경우 해당 검사항목도 확진검사로 청구) – 진찰료 전액을 심평원에 청구하며 환자부담금은 없습니다.2. 확진검사 이외의 모든 진료는 (처방발급, 추가검사 등) 별도의 차트를 추가하여 작성하고 해당 차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심평원에 청구합니다.- 이때 추가된 차트에는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진찰료가 뺀 금액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