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확진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자가 지참한 검진결과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요양기관 정보광장 자격조회 > 확진대상자 조회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됩니다.
- 2. 확진검사를 하고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도 같이 했는데 진찰료 50%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확진검사는 검진이 아닌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요양급여에서 중복상병애에 대한 이중진찰료 산정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진찰료 추가 청구는 불가합니다.
- 3. 확진검사를 위해 바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확진검사를 위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을 방문해서는 안됩니다.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병원뿐이며 의료수급권자의 경우는 의원뿐입니다.
- 4. 당뇨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검사의 경우 각 1회의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가? –>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해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 5. 고혈압·당뇨병 모두 의심자로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각 1회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가? –>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 의사가 동시에 2종류의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했다.고혈압·당뇨병 모두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 의사에게 고혈압·당뇨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 6. 당일 고혈압·당뇨병 치료 관련 처방전 발급이나 추가검사(HbA1C 등)·처치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처방전 발급 및 추가검사(HbA1C 등)·처치 등은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한다.
- ** 기존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 확진검사로 내원한 경우, 기존 고혈압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도 분리청구를 해야 한다.
- *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급 내역이 있을 경우 심사 불능이 되며, 추가 검사 및 처치 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다.
- * 분리청구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여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제일수를 기재
- 7. 다른 상병진료비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 상하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제일수를 기재한다.
- 8. 본인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적용되나요? –> 본인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23일 시행이지만 건강보험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 9. 검진받은 기관에서만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에는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까지 받아야 했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은 환자는 검진받은 기관이 아닌 인근 병의원에서도 본인 부담 없이 확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