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확진검사(2차검진:고혈압,당뇨)국가검진(공단검진,근로자건강

확정검사(2차 검진항목)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진항목검사항목검사공통건강진단상담제1차건강진단결과및건강위험평가상담고혈압검사혈압당뇨병혈액검사공복혈당(효소법 또는 자가혈당측정기)을좀더자세히살펴봅시다.

확진검사(2차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원래는 검진 기관에서만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부로 확진 검사(2차 검사) 병원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가벼운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를 받아야 하는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여 인근 병의원에서 확인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병원은 보험자격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건강보험 가입자 : 병·의원(종합병원 이상 제외) 의료수급자 : 의원종합병원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일정조건 이상의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을 말합니다. 그보다 작은 병원에서는 2차 검진이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국가 검진 제 1 차에는 병원의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1차 검진은 검진기관이 개설되어 있으면 1,000개 이상의 병상(예>세브란스 병원 등)에 있는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차 검진은 위의 조건이 맞지 않아 대형 병원에서는 진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진기관이 아니더라도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확진(2차 검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2018년부터일반병의원에서도본인부담금없이확진검사를받고바로처방을받을수있습니다. 원래 검진일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확진 검사 후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무슨 과로 가면 될까요?정답은 모든 과가 가능합니다. 소아과에 가도 됩니다.단, 의원 쪽에서 자체적으로 2차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2차 검진의 경험이 없으면 검진의 수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모를 수 있으며, 혈당 측정기, 혈압계 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질문은 법적으로 2차 검진은 모든 과, 모든 의원, 여건에 맞는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2차 건강 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원에 전화하신 후 방문해주세요.

준비물 주민등록증, 건강검진 결과표(1차)

검사비용 및 회수, 기한

○ 검사비용 :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본인부담금은 0/100으로 합니다 (환자부담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에 들어가면 보험 공단의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검사횟수: 당해년도 검진 확정을 위한 첫회 1회 진료에 한합니다.

○ 검사 기한 :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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