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명의 자격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시세 확인서(시가 확인서) 발급에 행정사,

전국부동산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 발급 안내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았지만 최근에는 행정사 겸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세확인서 발급에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두 명의 자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급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해왔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시세확인서 발급 근거 규정이 없어 중개사가 발급 시 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9년 1월 31일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중개사 발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럼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근거 규정은 어떤 법령에 있을까요?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는 전문인데 중개사법에 발급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급하면 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데 중개사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어떤 법령에 있을까요.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도 없습니다. 정답은 행정사법에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7호에는 행정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위임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되 확인하고 조사 확인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에 의거 사실확인증명서 형식으로 시세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행정사법에 발급 근거 규정이 있는데 행정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부동산 시세 확인서는 법원 제출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시세 확인에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하고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등의 업무절차 진행 시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시세확인서로 진행하기 위해 행정사 자격증만으로 발급한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행정사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함께 있는 행정사 겸 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발급받도록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증거로는 아래 사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사진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추경명령서입니다. 이 명령서의 내용을 보면 국민은행 KB시세 등 인터넷상에서 확인 가능한 시세자료나 인근 공인부동산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의 보정명령서처럼 법원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행정사가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시가확인서는 반드시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2인 자격이 있는 행정사 겸 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급받고 시세확인서에 2인 자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첨부해 제출해야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4.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2명의 자격증이 있는 사무실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앞서 언급했듯이 대법원 판례는 시가확인서 발급에 법령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행정사법에 발급 근거 규정이 있어 합법적으로 발급받기 위해 행정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시세확인서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사 겸업 공인중개사는 판례와 법원 두 요건에 모두 응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실은 개업 이후 줄곧 전국 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서 발급을 주업으로 해온 행정사 겸업 공인중개사 사무실로서 전국 각지의 개인이나 법조인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도 발급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니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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