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 묘지이전 전문업체 경북 전지역, 구미, 김천, 상주문경, 예천, 영주, 의성, 충북 전지역
가족묘지를 구성할 때는 친족관계였던 분의 분묘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는데, 가족묘지의 경우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존재합니다. 1가족당 1개소 면적 100㎡ 이하의 봉분, 평분, 평장의 형태로만 조성 높이, 분구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의 평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50cm 이하
가족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허가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유골수집, 묘지이전/조성가족묘지 조성, 산소이전 평장묘, 장묘대행 각종 석물 등 장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도와드리고 있는 “한민묘지이전” 업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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