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자 사망사고에 미국 검찰이 자율주행시스템보다는 운전자의 실수로 입력하고 2020.09.16 14:00에 자동차를 스스로 모는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다면 사고책임은 어떻게 될까. 최근 미국 사법당국은 자율주행차에 의한 세계 최초의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상 주행보조인 1~2단계와 달리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주도적으로 운전하는 만큼 사고 책임도 시스템 또는 자동차 회사에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15일(현지 시간) 로이터,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주 지방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라파엘 바스케스(46)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해 시험한 우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18일 밤 10시경 애리조나 주 중남부의 도시 템피 시내 교차로에서 자율주행 중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우버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우버 자율주행 차량 사망사고는 2018년 3월 18일 밤 10시경 애리조나 주 중남부 도시 템피 시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의 공유택시업체 우버에서 시험 중이던 볼보 XC90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중이던 49세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사고를 낸 자율주행모드의 기술 수준은 SAE 기준으로 3단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SAE에 따르면 3단계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도로나 날씨 등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없이 책을 읽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해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고와 함께 시스템제어권이 전달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
자율주행기술 수준에 따른 사고처리방법/한국교통연구원 블로그 사고 직후 실시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자율주행기술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5월 발표된 NTSB 예비조사 보고서에는 사고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센서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차량이나 자전거로 잘못 식별했으며 운전자에 대한 경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버 엔지니어들이 시스템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은 볼보자동차의 자체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무효화한 점도 사고 예방을 막았다. NTSB는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1.3초 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앨리스터 아델 담당 지방검사는 기소 이유에 대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그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운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라도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템피 경찰 조사에서 시험차량 운전자는 충돌 당시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핸들을 잡고 충돌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번 충돌은 전면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NTSB도 지난해 11월 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를 보는 바람에 주의가 산만해졌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이 사건의 재판은 내년 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 결과가 세계 자율주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적으로 3단계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올해 7월부터 세계 최초로 3단계 자율주행차를 출시·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제정했지만 시중에 출시된 3단계 자율주행차는 전무한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서너 단계의 기술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상용화는 다른 얘기”라며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모두 떠넘긴다면 만들어도 출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 등의 책임을 확인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를 다음 달 8일 발족시킨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나면 종전처럼 운행자가 책임을 지지만 자동차 결함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가 구상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는 이를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조사해 제작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