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이라면 공무원 결격 사유, 음주운전

9

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수 있고 야근한다면 야근수당이 나오고 은퇴하면 연금까지 나오는 직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안정적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결혼할 때도 배우자가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모두 공무원이 될 수는 없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어떤 직렬인지,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등에 따라 시험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직무라도 절대 쉬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생, 삼수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공무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사기업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기업은 회사 내규에 정한 취업규칙만 있을 뿐인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결격 사유나 징계규칙까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때 자격을 잃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호부터 6호까지의 조항을 살펴보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자격상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감옥에 수감되는 것으로 징역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징역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으며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임용할 수 없게 됩니다.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횡령사건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성범죄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만약 음주운전으로 형을 받게 된다면?위

에서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이지만 일반 다른 형사사건은 집행을 유예하는 형이 확정되었을 때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잃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대부분 벌금형을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벌금형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초범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사고를 내거나 측정 거부를 한 경우, 혹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였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사건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확실히 달라지므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반부터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선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공

무원 결격 사유는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공무원은 결격 사유 외에도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호랑이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으면 감봉 수준으로 끝낼 수 있지만 만약 수치가 높으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파면될 수 있어요. 해임과 파면은 모두 해고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점은 연금에 있는데요. 해임은 연금의 4분의 1이 삭감되지만 파면은 연금의 2분의 1, 즉 절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해임은 3년간 재임용이 안 되지만 파면은 5년간 재임용이 안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결격 사유와는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지는 처분인데요.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까지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지만 징계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조건 받게 됩니다. 전과에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면 반드시 로펌에서 자문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A씨의 사례

혹독한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A씨, A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고 맙니다. 당시 꽤 많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 됐고, 그렇게 A씨는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잘못됐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A씨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 결격 사유에 적합한 형을 선고받으면 해임될 수도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됩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측정을 거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순 음주였지만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A씨 측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변론합니다.1. A씨가 음주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 2. A씨는 공무원으로 해당 사고 전까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3. A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했다는 점, 결국 A씨는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고 직업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일반 회사원이 아닌 공무원이라면 실

몇 개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직장인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기업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공무원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수수방관하지 말고 로펌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아도 상담만으로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