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엽제 후유증 장애(상처) 등급 판정 절차
(1)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6조의2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그 등급에 대하여 그 등급에 대하여 그 등급판정된 장애자인지 여부를 판정받은 경우에는 보훈병원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판정받은 법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를 판정(법령하고, 그 장애자인지 아닌지를 받은 바 있다)을 받은 바 있다.고엽제법 제2조 및 제5조, 제6조의2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여 동법 제5조제1항 각호(13. 당뇨병. 단,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의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질병이 인정된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장애(상)등급판정기준예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 중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7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