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에서 언급된 판례의 책임 비율은 그 사건의 원인 및 양상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며, 상황에 따라 혹은 재판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머리에 길게 ‘안내문’과 같이 작성한 이유는 이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판례의 상황을 ‘본인의 상황과 동일시할 가능성’에 대한 노파심에서입니다. 해당 판례는 ‘재판부에서 이런저런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정도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쟁점과 해당 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함께 소개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신기하게도 위와 같은 댓글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여러분들이글을써보신분들은아시겠지만처음과달리문장이산으로가는경우도있고처음에는영~이렇게시작했다가쓰면서원위치로돌아가는경우도있어요.아마 해당 판례에 근거해 책임비율을 기계적으로 산정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노파심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잔말 말고 포스팅을 시작할게요.요~~

출처 : https://lbox.kr/아파트 단지내(경사진 보도빙판)에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출처: https://lbox.kr/ 부상자(원고)는 빙판지점에 방지장치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의무 위반을 문제삼고 있고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한 피고측은 원고가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보통 눈이 내리면 경비원이 제설작업을 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판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s://lbox.kr/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관리 책임이 있다. 책임 비율은 30% 빙판이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지 않은 입주자의 책임은 70%, 왜냐하면 모든 곳의 제설 및 제빙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결과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항소했어!!!

출처 : https://lbox.kr/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예상되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물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도 한번 봐주세요~~

출처 : https://lbox.kr/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요. 결국 원고의 요지는 공작물의 점유자인 피고측(아파트 대표자회의)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s://lbox.kr/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 방지 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

출처 : https://lbox.kr/

출처 : https://lbox.kr/

출처 : https://lbox.kr/ 법원에서는 해당 사고지점의 붕괴 정도가 일반인이라면 넘어지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아파트의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경우…사고 이전에 뇌경색 진단, 편마비 증상, 발목 부분에 대한 상해로 치료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상적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보도를 보행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으나 해당 보도에서 전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 부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의 판례를 보면 수긍할 수 없습니까?물론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당 책임비율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근거 또한 일견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손해 사정사는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험 회사와의 다툼이나 과실 비율 책정에 있어서 재판소의 판단 기준 등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참고가 될 만한 판례는 계속 게재할 예정이므로, 꼭 지켜봐 주십시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본인의 노력과 경련법칙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절기에는 은근히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가 가입한 배상책임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전도사고 시 어느 정도의 책임비율이 부과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