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그대로 두고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를 정말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으로 어떤 것을 규제하면 그 규제가 효율적인지 평가해서 규제를 풀지 아니면 더 강력한 규제를 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0년간 대형마트 격주휴업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전통시장이 아니라 마트에서 마트에서 다시 창고형 할인점으로, 그리고 다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또 어떤 유통시장이 만들어져 기존 유통시장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뉴트렌드에따라바뀌어가는유통시장을정말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해서유통산업을발전시켰는지아니면유통산업을저해하고있는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전통시장에 오게 할 수 없다면 전통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통시장을 옥죄는 것이 답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은 지지금이라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격주휴업으로 마트 매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에게는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다만 제가 필요할 때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이건 딱 필요한 주말에 장을 보려고 하면 2, 4주차라 마트가 다 문을 닫는 날이라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그렇다고 전통시장에 가서 제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전통시장에라도 가야 하는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전통시장에 간다는 것은 정말 과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전통시장이 있어요.전통시장의 규모도 크고 전통시장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많은 시장입니다.그 전통시장에 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사람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에 오게 할 이유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면 굳이 전통시장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마트를 찾는 이유도 마트를 찾게 하는 마트의 마케팅 활동과 시설에 있을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법으로 테두리를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없는 곳에 법의 보호막을 만들었다고 소비자들이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것으로 승부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이는 법이 보호막이 있어도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10년째 소비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