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도 주변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막상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여질 것입니다.자동차 교통사고 대응 요령과 보상에 관한 조사를 위해 차량과 자상 중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우선 다친 곳은 없나? 몸은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현장상황을 잘 파악하고 사고대응을 위해 침착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현장 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으라고 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합니다.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은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상대방 차량의 사고 접수 번호를 확인했다면 그건 빼도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차와 대물은 공업체별 또는 지역별 후손과 자상, 대인은 병원별 또는 지역별로 관리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시 100:0의 조건은 1.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갑자기 들이받은 경우 2. 주차장 주차라인에 잘 세워두고 있는데 누군가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00:0은 거의 없습니다.~6:4, 3:7 등 서로 책임이 있지만 판단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자차가입지역에 있는 자기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판단합니다~(상대측도 마찬가지)만약 자차가입을 하지않으면 대물보험 손해사정인이 차순위가 됩니다.대물은남의차또는남의물건을보상하는것이지결국내편이아닙니다.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보상시에 일정한 결과를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교통사고시의 대응 요령으로서 차 또는 대물은 공업회사별 지역별 담당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20%라면 과실 비율만큼 렌터카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Ⅰ은 의무보험으로 사망 1인당 최대 1억 5천~최소 2천만, 부상급수에 따라 1급 3천~14급 50만, 후유장애별 1억 5천~14급 1천만까지입니다.대인배상Ⅱ는 무한한도로 하며, 대인배상Ⅰ 초과 손해보상 시 지급합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거 2천만원까지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으며 외제차의 충돌위험에 대비하여 최대 10억까지 가입가능합니다 특히 오래된 외제사고의 경우 부품이 없는 등 대물배상금이 많이 발생하므로 보험가입 범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예로 에버랜드 진입로의 나무들~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무려 1,500만원!! 중앙분리대사고, 인도주의사고, 상가충돌사고 등 운전미숙으로 인한 각종사고는 대물공사업자가 각종작업등을 모두 처리하면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적 할증물적 할증의 기준은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시에 보험료의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적사고란 대인, 후손 등 사람과 관련된 배상액이 아닌 대물(상대차, 제3의물 등) 배상과 자가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준액 산정기준은 수리비, 보험금처리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할증금액기준이하로보험처리시:0.5점(기존등급유지)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초과시:1점(1등급할증)
물적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시면 물적사고 1,999,900원 사고시 할증이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보상범위 자기신체사고(자손)는 본인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 본인의 과실이 100%인 경우 자신의 신체손상시 부상등급별로 가입한 도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과실이 상대방인 경우 대인처리)
자동차 상해(자상)는 본인 과실+상대 과실 모두 보상할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과실은 자상으로 제 보험 회사에 처리하고 과실 상대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자차는 부상등급별로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어 병원비만 보상하는 반면 자상은 부상등급별로 관계없이 총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장합니다.실제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까지 보상하기 위해 보상금액과 보상범위가 넓은 자동차상해를 권장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자손과 자상의 가입 금액 조건은 동일하지만 치료비 보상 관련 자손과 자상의 지급 총액은 607만원과 607만원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는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률은 없습니다.특히 자동차 사고는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위험에 자유롭지 못해요.자차에 대해서 자상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년간의 보험료는 1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차이 교통사고 대응 면에서 보상 범위가 넓은 자상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가족을 위해 우리에게 일어날 안전사고의 준비를 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고객이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2억/5억 중 가입금액이 몇 천원 정도 차이 나므로 5억 한도를 권장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교통사고 대응 요령 중 숙지하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견인차입니다.교통사고로 분주한 상황에 견인차가 자신의 사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해요.견인차 이동비를 별도로 지불할 수도 있고 보관료도 발생합니다.또 견인차가 알고 있는 공업회사는 차량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수리를 잘하는 공업회사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견인 구간을 길게 설정하세요.새 차라도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주차 사고 대응의 첫째, 정상적인 주차 라인에 주차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희망하는 공업회사에 맡겨 주십시오.또한 상대방의 사고 접수 번호를 확인한 후 즉시 렌터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째, 아파트 단지 내 만차 및 식당 등 주차 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한 경우로서,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소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본인의 과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비는 과실만큼 본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가해자와 현장에서 합의할 경우 6아래 원칙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되(육안상의 증거자료), 즉 사고 일시, 사고상황, 인적사항, 합의금(계좌이체_즉시시시행) 합의서에 서명 등이 사고에 대해 합의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보험사기=최근 보험사기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내세우거나 사고 차량의 탑승자를 바꿔 부상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해서 이런 시도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에 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전에 공모하여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과장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대응 요령과 물적 할증등의 보상 관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교통사고 대응을 하고 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나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반/다이렉트 등 자동차보험 모두 비교견적 상담가능한 010.3812.5236 유태연입니다(터치시 휴대폰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