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생맥주를 수입할 예정인 A씨, 수입신고 시 생맥주가 들어있는 용기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할까요?수입신고시 맥주용기도 과세가격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장 용기의 종류에 따라 과세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맥주는 케그(KEG)라고 불리는 맥주 전용 용기에 담겨 수입됩니다. 알루미늄, 철 등으로 만들어진 케그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맥주를 판매한 후 빈 용기를 회수하여 제조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그 청소, 수거 비용 등이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는 플라스틱 일회용 케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회용 케그와 일회용 케그는 모두 맥주를 담는 용기인데, 그 종류에 따라 과세 가격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포장용기의 종류에 따라 과세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기 및 포장 비용은 가산 요소입니다.

수입품의 과세 가격이란, 실제로 지불한 (할)가격에 일정 비용을 가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용기 및 포장비용 역시 가산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인데,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을 포장하는데 지불한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해야 합니다. 포장용기가 ‘반복사용’에 적합한 경우 구분신고 가능
수입품에 사용되는 포장은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포장비용은 수입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회용 케그 및 이와 관련된 포장비용은 내용물인 맥주의 과세가격에 함께 가산됩니다.반대로 분명히 반복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기의 경우 내용물과 분리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회용 케그의 경우 내용물인 맥주와 분리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복 사용 가능한 포장 용기의 운임은 거래 대상 물품에 과세해야 합니다.

일회용 개그로 수입되는 맥주는 개그와 맥주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하므로 운임 배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회용 케그에 맥주를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맥주에 전액 가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운임 산정 방법에 따라 맥주와 용기에 각각 안분하여 가산해야 할까요?이때 중요한 쟁점은 포장용기인 케그가 거래대상품인지 여부입니다. 운송인이 운임명세서에 내용물과 용기의 운임을 별도로 산정하여 표기하고 운송용기도 거래대상 물품에 포함될 경우 해당 용기에 대한 운임은 용기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대상 제품이 맥주뿐이라면 가산 방법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용기는 본질적으로 맥주를 운송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용기에 대한 운임 또한 맥주를 운송하기 위한 운임의 일부로 보아 맥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이상학 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