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운전자격이 없는 무면허운전자의 형벌구제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 면허취소구제사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운전자 무혐의종결사례
위와 같이 20%가 채 안 되는 확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문제없는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보니 테헤란에 사건의 수임을 맡기러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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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으로 검색되는 경우, 집 앞,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 운전이 발각되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처벌 기준이 많이 강화됐어요.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속은 물론 실형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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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이 발각되면?각종 커뮤니티 등에는 음주 운전의 잘못된 속설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적발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로 적발 시 처벌됩니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밖에서 운전하는 자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지 않는 맨션 내의 음주 운전이면,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할 때 차단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관리인이 존재하는지를 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션 주차장으로 인정되는 기준
-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이어야 한다 – 해당 장소를 특정인이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 –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3면이 폐쇄되어 있고 해당 입구만 차량이 통행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형사처분 음주운전에 받는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초범인 경우에 받는 형사 처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 혈중 알코올 수치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 혈중 알코올 수치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백만원 이상 ~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 혈중 알코올 수치 0.2 이상 :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위의 처벌 내용은 초범일 경우의 기준입니다.
- 만약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면할까?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위에 열거한 형사처벌 외에 행정벌에 처해집니다.
행정청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초범인 경우 1년 취소되고, 초범이면서도 사고가 나면 통상면허 취소 2년이 됩니다.
사고가 없어도 과거에 음주 전력이 있으면 면허증은 2년 취소가 되네요.
과거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3년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맨션 주차장의 음주운전은 해당 맨션이 위의 ‘도로’가 아니라는 전제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경계가 모호하다면 즉시 음주전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신의 사건에서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각 사안에 따라 해결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어 계속 형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아파트주차장의음주운전사건으로어려운상황이라면빨리복합적인사안을객관적으로검토할수있는법률전문가에게사건을문의하시기바랍니다.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