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 이월·사고 이월

공공 시사용어

명시 이월·사고 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다고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액에 대해서는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으로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되지 않아 지출할 수 없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소요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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