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변호사] [형사변호사] 일부 위헌 :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카드뉴스]

일부 위헌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으며 과거 위반 행위가 형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예를 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여년 전 발생하고 이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 범행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과거 위반 경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 40% 정도는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으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어요.

출처/이세형 기자 2021.11.25 뉴스1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일부 위헌 처벌 너무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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