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밖에서 술을 즐기는 분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데 회식에 나가서 대리운전 호출이 힘들다고 해서 만약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순간의 잘못된 실수가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무면허자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만 18세 이상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운전면허증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이나 과거에 행정처분이 내려져 운전면허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한 사람은 직접 차량을 이동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운전면허증이 있었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사람은 무면허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무면허와 음주운전 두 죄목이 합쳐진 범죄이고 합친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행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측정거부를 하거나 사람을 때리는 인사사고 뺑소니 등 다른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죄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가 되면 상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무면허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로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1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또 다른 사고 뺑소니 행위를 하게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된 수치와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여부, 연령이나 경제생활 여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처벌받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해진 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로 구속이 가능한 경우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을 때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켜 달아난 뺑소니 3회 이상의 음주나 무면허로 적발된 적이 있는 분, 인명이나 재물피해를 일으킨 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 과거에 집행유예 기록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에 처해 있는 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이므로 구속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음주 측정 방법은 혈액 채취와 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호흡 측정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호흡 측정이 아닌 혈액 채취를 하는 방법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거부하게 되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음주측정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게 되면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호흡 측정은 신속하고 방식이 편리하지만 부정확성과 기계 자체의 오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할 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환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혈액 채취 방법은 혈액 속에 남아 있는 알코올의 양의 농도를 확인하고 혈액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사람에 따라 혈액 채취 결과에서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호흡과 채혈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호흡은 쉽고 단속 현장에서 바로 진행되지만 채혈은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자는 호흡측정이나 채혈측정 구분을 두지 않고 실제 혈중알코올 수치에 관계를 두지 않아 0.2% 이상의 수치로 간주해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1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호흡 측정 시 부는 척만 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이것도 음주 측정 거부죄에 속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채혈 측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개 채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벌어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생각이 크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알코올 농도 수치를 낮추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채혈 측정을 선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늦추고 싶을 때는 차라리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의뢰해서 수사관과 협의해서 경찰 조사를 연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 있을 때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으니 초기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절차를 밟아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법 심판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법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3 H&S타워 5층, 7층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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