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9. 2021. 7. 27.>
- ‘자율주행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가 직접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2. “자동주행시스템”이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주변상황과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치,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의한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의한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 4. “정밀도로지도”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 5. ‘자율주행 자동차시험운행지구’라 함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시험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 6.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7. ‘자율협력주행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9. ‘자율협력주행인증업무’라 함은 자율협력주행인증,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십.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11. “가입자”라 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 부분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 2.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없는 자율주행 자동차
-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