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비급여(다초점 렌즈 등) 실손보험 과잉진료 대응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제도 개선-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 공유-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등록 취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과잉진료대응-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건의-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조사협의회에서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보험, 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도 국민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 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사회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지속 시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존립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 중 1위로 매년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올해(2021년) 백내장 관련 40~50대 청구건은 실손보험 청구건의 약 50~60%를 차지했다.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40~50대 백내장 수술 건수 비중 구분 실손보험 청구 건강보험 -19년 기준 21년 5월 21년 6월 40대 11.1% 10.4% 3.97% 50대 44.5% 49.4% 17.7% 합계 55.6% 59.8% 21.7%

또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불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있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험사들도 자구책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부당하게 경쟁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게 하는 행위

백내장지급보험금-10보험사-2018년2,490억-2019년4,225억(전년대비69.7%↑)-2020년6,374억(전년대비50.8%↑)

백내장 과잉진료 주요 사례 실손보험이 통원(30만원)과 입원(5,000만원) 시 지급한도가 다른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뒤 고가의 수술비를 실손보험에 전가하기 위해 통원(1일) 치료했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조작했다.또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 대상으로 수술비용이 20~26만원(환자부담 100~130만원)이지만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 비용을 인상해 총 수술비용을 500만원 수준으로 책정(외눈 기준)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에 비용을 전가했다.

백내장 과잉진료 대응책의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계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법인 선임, 형사고발 등 대응 다변화-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 강화 요청 및 제보 등 수사 지원-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관련 협회 건의사항 1. 수술기준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기준 마련 필요 – 수술전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의 실시 필수 – LOCS(Lens Opacities Classification System) III 검사상 3~4단계에서만 수술 실시

2.수술재료 다초점 렌즈비용 급여화를 통한 가격기준 마련 -가격이 렌즈제조사에 따라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병원별로 수십배씩 차이 발생 -단,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할 경우 먼저 자기부담률 높게 설정

3. 심평원 역할강화 급여지급심사 강화하고 심평원 통한 병원실태점검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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