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차? 보험 용어라서 익숙하지 않죠?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를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그래서 사고대차이기 때문에 보험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대물 지불 기준에 근거하여 대차료는 대차를 하는 경우와 대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고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렌터카로 준비를 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이 100% 있는 경우, 피해자는 수리 중에 사고대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고대차를 하지 않는다면 수리기간 중 필요한 일반 렌터카(동급 최저 요금)의 35%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50에서 60% 이상은 교통비 대신 사고 대차를 타고 있습니다.차량은 평소 필수품이기 때문에 대여는 필수죠.
그런데 과연 같은 차를 제공해 주는 것일까 요?만약 제가 자동차 수입차라면 같은 수입차의 사고 대차를 보험 회사에서 인정해 줄까요?
지급기준 : 렌탈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동급(*1) 렌탈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탈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자동차대여차량을 받을 수 있다.
전문용어이기때문에어렵죠?쉽게말하면배기량,연식유사사항차량,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차를빌릴때필요한합리적시장가격으로만인한사고대차가가능합니다.
결론 : 수입차 사고 대차는 같은 차를 렌트하지 않고 국산차의 같은 CC차를 렌트한다
위 사진처럼 차가 Q8인데 Q8로 사고 대차를 주세요할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SUV 3.0의 국산차를 제시할 것입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대여해 주면 정말 좋겠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국산 SUV 3.0 가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산차와는 차량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많은 렌탈회사가 폐업을 하고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수입차의 사고 대차와 같은 차로 대여해 준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렌터카는 일반 렌트를 주로 하다 보면 잠시 비어있을 경우 사고 대차가 있으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체계이므로 사고 대차 전문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2.4CC 국산차 외제차 고객 사고 발생시 그래도 외제차로 배차하겠습니다.수입차사고 대차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저희 즉시 렌터카에 문의하십시오.
저희는 벤츠, 포르쉐, 오픈카 등 신차 출고 차량으로 출고 후 5 개월 미만의 차량을 배차합니다.CC가 높은 차량일수록 저희는 환영합니다.^^국산차나 외제차 어떤 차량이라도 상담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렌트, 단기렌트, 월런트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010-9687-3624 / 010-7773-3352
문의 캠핑카 공식판매 및 캠핑카렌트 오픈카렌트 외제차렌트 firstchabak.modoo.at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 14-13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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