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 사고부담금(면책금) 대폭 강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보험처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표 3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때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는 절대 허용되지 않지만 항상 피해자가 있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구상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가중 처벌되는 자동차 사고,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요즘 여기저기 말이 많습니다. 미래의 희망 자녀… blog.naver.com 지난해에도 한 차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는 포스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면책금(사고부담금) 혹은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된 금액은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며 임의보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음주, 무면허, 뺑소니 외에 마약이나 약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12대 중과실 가해 수리비 청구 제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는 기존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라도 수리비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차량수리비를 일체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가해자가 고급차일 경우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불공정한 사고 수리비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70%의 과실을 입은 가해자가 A라면 본인은 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20만원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못된 과실만큼은 책임지는 것이 맞으며 오히려 잘못된 과실 비율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경우 어떻게 피해자에게 과실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음주 등도 사고부담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과실비율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차나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과실비율이 제대로 산정되면 그 과실분을 책임지는 것이 헌법에서 정한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 필요하고, 2021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시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제 생각에는 보험사의 배부른 것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렌트비도 제한하고 이렇게 가해자 수리비도 제한하면서 보험료는 매년 인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12대 중과실 사고 현황입니다. 전체 사고 대비 12대 중과실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기면 보험사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함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 1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하면 과실만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돈을 절약하게 되니까요.

다시 한 번 이런 조치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국토교통부는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했지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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