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인데 자동처 면허정지라니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일

안녕하세요 송인엽 변호사입니다걷기에는 조금 멀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길가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가 눈에 들어오고 저도 전동 킥보드에 호기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시는 일반인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행자로 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부피가 큰 편이라서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오토바이와 달리 일반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적고 보도가 넓을 때는 그래도 좋지만, 길이 좁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동 킥보드를 음주 후에 타도 괜찮을까요?

저번에 저한테 의뢰해주신 분 중에서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적발이 돼 저를 찾아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회식 후 음주 상태(0.06%)로 길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적발 시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음주 수치가 면허 정지 수치로, 승용차 1종 면허 정지까지 한다고 해요.

전동 킥보드는 음주 운전 뿐인데, 자동차 면허는 정지 처분이 되는 것입니까.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이라도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으면 음주 운전과 같은 처벌이 됩니다.

어쩌면 전동킥보드라는 게 “오토바이도 아니고 스쿠터나 전기자동차에 비해 부피가 커지지 않아 안전한 편인데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받다니 너무 억울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동킥보드 대리운전사라도 불러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동자동차는 차도 위에서는 달릴 수 없고 보도 위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동수단입니다보행자에게 있어서, 음주를 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것이군요.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윤창호법 적용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사례로 속상해하시는 분을 잘 알아두세요.

위의 의뢰인도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곤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2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정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에서 0.030.08% 미만이며,

취소 기준은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더욱 엄격해졌으며,

벌금 또한 기존의 500~10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및 민사손해배상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지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백전백승 송인엽 변호사입니다 “지기지피백전백승” – 이순신 난중일기 <나를… blog.naver.com – 감사합니다.변호사 송인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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