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인데 면허 구제는 가능할까요? 음주 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면허구제는 잘 할 수 있을까요?

[사례]

일단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고, 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회사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어도 되지만, 자주 먹는 밥이 질려서 나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식사중에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어요.

또 직장에 가야 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 저는 퇴근하면 되는 상황이라 소주 3잔 마신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업체에 전화했지만 통화가 쉽지 않았어요.

대리운전 배차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술도 잘 안 마셨는데 괜찮겠느냐. 설마하면서운전을하다가경찰단속에적발되었습니다.

그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였습니다.

제가 마신 술이 소주 3잔으로, 운전 면허 취소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농도가 막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초범입니다.

운전면허를 꼭 살리고 싶은데, 구제확률이 높을까요?

먼저 사례자님의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초범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운전면허 취소 시작점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례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전화로 좀 더 파악된 점에서는 생계형 운전기사로 업무에 있어서 운전이 필요한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에 이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생계형 운전사도 아닌 운전자가 있습니다. 두 분 중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면허의 구제를 생각하면, 누가 구제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이고 사례자죠.

일단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이 농도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수치가 0.03%이상부터는 음주 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아래라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훈방 됩니다.

그럼 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구제 확률이 높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나오는 게 혈중알코올농도 0.08%부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수치가 마침 0.08%가 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때 청구서에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된 점에 관해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음주 상태에서 이동 거리가 몇 미터에 불과할수록 구제가 용이하고 생계형 운전자라면 생계와 운전이 밀접하며,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부양가족이많은데또그부양가족중에아픈사람이있을때는병원을오가야하기때문에이동수단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해당사항이있다면적극적으로선처를보여줄수있습니다.

이외에도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 오는 등 사회적으로 선행을 베푼 사실이 있으면 그 봉사증명서나 기부금 영수증, 헌혈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선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수치가 비교적 높으면 구제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구제확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음주운전 수치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앞서 나열한 바와 같이 생계형 운전자로서 음주운전으로는 처음 걸려 초범에 해당하고, 그동안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선행을 해온 경력이 있어 부양가족이 많으면서도 부채가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하는 경우 심리위원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 판단하고 일부 인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구제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함께 어느 정도 운전면허 구제확률이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 상담전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여 추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다 들키면 운전면허 구제는 생각하지 말라는 구제 의지를 꺾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심판 청구에 의해, 희망하는 결과인 인용 재결을 받아 들인 비율은 전체의 1/5정도 됩니다.

그 1/5안에 의뢰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저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해 보는 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정 심판 청구 가능 기일이 지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생활 법률|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무너진 생활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행정사입니다. 모두 행정사무소 대표 ‘손범석 행정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moduda-lofe.com 카페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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