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분할 납부에 대해 설명하는 이승재 변호사
요즘 벌금형에 관해서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이 있어요.특히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많은 문의가 왔는데 코로나19로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벌금형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벌금은, 형법에서 형벌로서 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됐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지도 모릅니다.
단, 벌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본에서는 벌금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재
● 벌금형 할부는?분할납부가 가능한 이유는 모두 9가지 정도에요.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할부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자, 불의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분할 납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 규칙으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자신이 위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벌금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벌금분할 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지불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납부 연기도 분할 납부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벌금 납부 연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 중인 리언 파트너스 변호사
벌금 납부,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벌금 납부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부납부나 납부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그러나, 검사는 해당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의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최초6개월이라는기간을받았는데벌금은완납하기어려운사정이계속되면검사허가에따라3개월씩2회추가연장을할수있기때문에최대기간을계산하면1년의기한을연장받을수있다고보면되는겁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