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 1일부터 아파트 매매잔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LTV 부동산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정됐다. 때문에 매매잔금대출 투기과열지역 대출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달라지는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투기과열지역지구 대출완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담보대출 LTV 80%까지 적용된다. 지역도 집값도 상관없어졌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LTV 외에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여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애최초여야 하고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미혼도 가능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결혼했다면 만 30세 미만도 투기과열지역 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80%를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역의 융자조건
주택담보대출 LTV 80%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15%~3%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다. 무주택 등 더 자세한 조건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실시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중은행에 가서 꼼꼼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신청가능금액과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수협, 전북이 된다.집값은 상관없지만 대출 한도가 6억이므로 80% 대출을 받으려면 대략 7억 정도의 집을 사면 된다고 보면 되고, 4억원짜리 집을 사고 싶다면 6억원 정도의 내 돈이 있어야 하며, 10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아파트 매매 잔금대출을 충당하면 된다. 6억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연 3%로 30년 만기가 되면 총 이자가 3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원리금 상환액을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253만원 정도다.
2) 환승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서울 같은 규제지역에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원래 살던 집을 6개월 안에 팔고 새집에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대출 완화에 따라 갈아타는 1주택자가 새로 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래 살던 주택 2년 안에 팔면 되고 신혼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대출금이 조금 적으면 신혼집 전세를 해도 되고 대출금이 많으면 월세를 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아파트 잔금대출 매매 잔금대출 15억원 이상도 가능대출 완화에 따라 로또 아파트 15억원을 넘어도 잔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가 20억을 넘어도 분양가 10억 정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당첨되면 바로 10억 오르는 로또 아파트가 되는데 이런 로또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어도 입주 후 분양가 10억이라도 시세가 20억을 넘으면 매매잔금 대출을 못해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다.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이 끝나고 입주할 때 15억이 넘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못해 곤란한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 입주 후 시세가 15억을 넘더라도 입주 전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그렇다면 이렇게 아파트 매매 잔금대출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완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불황이라든지 부동산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무시하지 말고 아파트 갈아타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중에 호황이 왔을 때 갈아타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