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한 대응방안 검토 세무조사 접대비의 성질에

세무조사 접대비, 세무조사대응팀, 세무변호사 | 법무법인 도우화상 |

법무법인 도우화상은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자문, 조세관련 행정소송과 형사사건 등 분야별 전문 법률가가 전담해 벌인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도우화산서울사무소(02.6207.114) 조세/세무조사 대응팀을 통해 문의주시면 전담변호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법인세 주요 이슈 : 접대비

  1. 업무와 관련된 지출→’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이란 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관련됨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는 외관상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e.g. 상대방이 매출처 또는 매입처)가 되며, 이때 업무관련성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각종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2. 2. 무상으로 제공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접대·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이라는 점에서 판매 부대비용, 인건비와 구분됩니다.
  3. 3. 거래의 실질내용이 접대비일 것→ 지출된 비용의 명목 및 기장내용이 접대비가 아닌 회의비, 광고선전비 등이라 하더라도 지출의 목적, 지출의 상대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 판매수당) 구분판단기준 접대비(지출상대) 사업관련성 있는 자&(지출목적)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광고선전비(지출상대방) 불특정다수인&(지출목적) 구매의욕 자극판매부대비용(지출상대방) 거래처&(지출의 성질) 사회통념, 상관행상거래에 직접 관련 – 접대비 :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지출비용의 일부만 손금 – 광고선전비 : 전액손금산입 § 2)

조사기관의 행위유형에 따른 판단-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비용-법인세법상 접대비 해당

과세판단-접대비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반박 : 세무조사 대응 – 소비자 구매의욕 증대 등을 위한 내구소비재 구입비용 지원 → 접대비 X-불특정 다수가 아닌 거래처에 지원 → 광고선전비 X-판매장려금 판단요소 충족 ① 지급조건·지급액 산정기준을 사전약정한 ②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한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였다 ③ 국세청 고시에서 지급이 허용된 금액이므로 정상거래에 해당

법인세의 주요 이슈인 ‘접대비’나 법인세법상 쟁점 발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도우화상으로 문의하여 세무조사대응팀 전담변호사에게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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