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합격자 응시자격증류 사회복지사 1급

지난 토요일(2.6) 실시된 올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가채점 결과 합격이 예상된다. 다음 달 3월 10일(수) 예비합격자 발표가 나면 합격 여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비합격자가 되면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수험자격 증명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번으로 방문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우편만으로 해당 서류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합격을 가정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할 응시자격 증명 서류를 미리 살펴봤다. 공통서류인 ‘응시자격서류 심사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를 통해 열린 광장→서식집→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고시자격 심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리고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응사자격 유형별로 정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Q-Net의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 몇가지 내용을 옮겨 써 보았다.

저의 경우 오는 2월 24일 방통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할 예정이므로 1) 방통대 졸업증명서 2) 방통대 성적증명서 3)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나는 방통대 편입 전 졸업한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를 이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통대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과 수수료는 4월 14일(수)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면 될 것 같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는 지도교수가 확인 서명해 1장만 발급받기 때문에 방통대는 이번에 졸업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에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른 경우 합격자 발표 후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없어도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예비합격 즉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매년 2월 초에 치르기 때문에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방통대 학우는 자신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여부와 방통대 졸업 계획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완료된 후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했다. 내 경험상 9월부터 1급 시험을 준비해도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학교공부와 겹치기 때문에 내 공부 스타일에 따라 시작 시점을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2. 대학졸업자(전공무관) 2-1. 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졸업증명서 ▪ 대학성적증명서 ※ 2급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 2급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대학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편)입학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 2급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 2급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복지교편 이수자 졸업 후 사회복지교편 (대학 졸업자 졸업자 졸업자 졸업자 졸업자 졸업 후 사회복지교편 이수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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