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의 귀가 운전 중 집을 수백m 남기고 농로에 바퀴가 떨어져 술이 깰 때까지 자다가 LPG 폭발로 사망한 사고.자동차보험의 후손에 해당하는지(적극적)

차량 안에서 취침 중 LPG폭발사 때문이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지[인용]

“변사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의 바퀴가 들길에서 벗어나고 차 양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량 후방으로 이동하고 자던 중 차량에서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사망했다고 추정되지만 음주 여부가 ‘운행 중’여부의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없고 차의 타이어가 농도의 밖에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 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방도가 없으니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고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지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잠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또 농·바퀴가 빠져서 운행 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한 것이라서, 본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에 발생한 것으로 보 채함.(2008.10.21. 조정 번호 제2008-78호)

가. 사실 관계 547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07.7.14. 피고 신청인과 자동차 보험 계약(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 약관(자기 신체 사고)을 포함)을 체결했다. “변사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2008.3.22. 피보험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마을 앞 들길을 통해서 귀가하던 중 오른쪽 바퀴가 들길을 벗어나며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자, 차량의 후방으로 이동하고 잠자고 있어 차량에서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고 당시 피보 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11%로 고도 명정 상태였던 것 이에 신청인은 해당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 약관에 의한 사망 보험금을 청 찾았지만 피신청인은 자동차 운행 중에 자동차에 기인하고 발생한 사고와 볼 수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하다.

나. 당사자의 주장(1)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차량을 몰고 귀가 중에 집에 들어가기 전, 즉 운 행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 차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함(2)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자동 차에 타다 사망했다고 해도,”피보험자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서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농도에서 몇번이나 차량의 바퀴가 빠져서 차 안에서 잔 사실이 있었다는 주위의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 피보험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잔 사실 등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차 운행을 종료하고 수면상 차량에 있던 것으로 봐야 하니 이 사고가 피보험자 차의 고유 장치의 일부를 그 사던 목죠크에 의해서 사용·관리하다가 그 자동차에 기인하고, 즉 자동차 운송 수 단 선우의 본질과 위험과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보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548◆ 이 쟁점은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자동차에 기인하고 발생했는지도록 한다. (1)약관의 규정 동 사고와 관련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대체 특별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히가시 특별 약관은 보통 약관의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보상 내용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조항과 동일하고 보상 한도 만 확대(2억원) 됐다.(2)의 쟁점 검토, 법원 판례는 히가시 약관의 “피보험자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 자동차 사고”의 의미를 해석함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차량을 그 용법에 의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그 자동차에 기인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숨진 사고”348)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고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심야에 LPG승용차를 운전하고 목적지로 향하고 운행하고 있고 눈이 내리는 도로가 동결된 도로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자고 있어 누출된 LPG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서 운전사가 숨졌을 경우에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349) 했으며 고속 도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불량법 정차를 한 뒤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보홈챠랴은을 떠난 상황에서, 부근으로 동승자가 타고 차량에 충격을 받은 경우, 즉’정차되어 있는 고 피보험 차량 내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보험의 차량 운행 중 사고로 판단 350) 하는 것. 피신청인은 운행 중 사고 여부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11%의 고도 명정 상태였던 점 차의 타이어가 농도의 밖에 빠져서 더 이상 운행이 생겼다 348)대법원 2000.12.8. 판결 2000모두 46375판결 참조. 349)대법원 2000.9.8. 판결 2000모두 89의 판결 참조. 350)대법원 2008.9.8. 판결 2008다 17359의 판결 참조. 549점 및 편안한 수면을 돌리고 뒷좌석으로 이동한 점을 들어 이 사고는 운행이 종료된 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음주 여부가 운행 중의 가부의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차의 타이어가 농도의 밖에 빠진 상태에서는 고도 명정 상태의 피보험자가 달리 취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고 술이 깰 때까지 승용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지 또는 극도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잠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편안한 수면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동차 뒷좌석에 이 동의하거나 이전에도 농도의 밖에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자동차 중에서 몇번이나 잔 적이 있다는 주위의 히토노의 진술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 도착하기 전에 수백미터에서 점의 폭 2.9m도로 위가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의 최종 목적지로 보기는 어렵고 만 약농로에 바퀴가 빠져서 운행 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집까지 운행했을 것이므로,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의도한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또 LPG가스 및 관련 장치는 자동차 연료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자동차의 고유 장치여서 이 가스의 누출에 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이 사고는 피보험 차량에 기인하고 발생한 사고이다.

D. 결론피신청인은 해당 자동차 상해대체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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