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무면허 운전자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벌금 및 면허취소 기간

오늘도 한 영화 스타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음주운전 관련법은 점점 강화되고 경각심도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인과 연예인, 여전히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보험처리 여부와 음주운전자가 받는 형사처분, 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무면허 운전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 음주운전 사고자 벌금 및 면허취소 기간(결격기간) – 형사처분, 행정처분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중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음주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보험금이 2억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가해자인 음주운전 사고자는 사고부담금이 극히 미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현행 사고부담금 한도

■ 의무보험구상 상향조정 (어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

■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금융위.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까지 인상했습니다.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신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이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있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사고부담금 한도(개정)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 의무보험 :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원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의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시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고가일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더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불공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성침범, 속도위반, 추월위반, 건널목위반, 횡단보도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위반, 화물고정위반입니다.

■치료비 전액 배상 – 자동차손해책임보험법에 의거하여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으며 전액 배상합니다.음주운전 처벌 형사 처분

▶피해자 사망사고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의 벌금

▶뺑소니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피해자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 사망사고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벌금

▶0.08%~0.2%-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형

▶ 2회 이상 위반 –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1. 1회 위반
  2. ▶0.03%~0.08% : 단순음주, 벌점 100점
  3. ▶ 0.08%~0.2% 미만 :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1년
  4. ▶ 0.2% 이상 :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 1년
  5. ▶ 음주측정 거부 : 면허취소, 결격 1년

▶0.03%~0.08% 대물사고 : 벌점 100점(110), 면허취소, 결격2년

▶ 0.08%~0.2% 대물사고 : 면허취소, 결격 2년

▶1회라도 0.03% 이상 + 인사고 = 면허취소, 결격2년

2) 2회 이상

▶ 단순 음주면 면허취소, 결격 2년

▶ 대물사고 : 면허취소 결격3년 3. 음주운전 인명사고 후 도주(뺑소니), 사망사고 : 면허취소 결격5년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위반자, 인명피해사고자, 음주측정 거부자, 뺑소니의 경우에는 중형사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진정한 반성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적발 후 처음 경찰서를 방문할 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징역형이 걱정되신다면 이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반드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0.03% 기준이기 때문에 한 잔도 못 마시고 특히 숙취 후 운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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