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지, 취소기준 및 형사처벌기준 #불찰, #오늘의일기
에어리어펠, 차+언플래쉬
오늘도 오전에는 맑은 날씨였지만 저녁이 되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정지, 취소 및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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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후 정지기준은 0.03%이고 취소기준은 0.08%입니다. 또한 형사처분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2,000만원의 벌금 0.08%~0.2%인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벌금형 0.03%~0.08%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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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5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1,000만원 벌금형 측정을 거부한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징역형과 2,000만원, 최대 5백만원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강화된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최소한의 기간도 늘어났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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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 후 운전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alirezaesmaeeli, 출처 Unsplash부득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등의 구제는 행정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카일제렌, 차+언플래쉬믿음을주는신뢰행정사사무소 김승호행정사 010-4362-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