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혈중 알코올 농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음주운전 0.2% 혈중 알코올 농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체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란 음주운전 검거의 척도가 될 수 있고,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아 단속에 의한 적발이라 하더라도 최대 조치가 물의를 일으켜 최대 5년의 복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0대 여성 V씨의 처지에도 음주운전 0.2%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상담을 요청하게 된 상황에서 V씨는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씨가 처음 음주운전을 시도했던 시절은 서른 살 무렵이었고, 그때 시작하게 됐고, V씨는 20대에 힘들게 돈을 모아 차를 사게 됐다는 말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V씨는 20대에 어렵지 않게 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당시 V씨는 스스로의 탐욕을 낮추고 비교적 적은 연봉의 직장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V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방값이 나올 일이 없어 이런 선택을 했는데 부모님이 시골로 귀농하게 되면서 V씨는 추가 지출이 도래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0.2%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따라 죄값을 받는 입장이 된 V씨가 나중에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계약도 자제하고 자신을 위한 돈을 아끼는 등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 덕분에 30대 초반에 차를 신차로 계약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V씨는 종종 외출할 때는 그곳이 어디든 개의치 않고 차를 끌고 갔는데, 이는 회식이라고 해서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한 지인이 차를 산 것을 축하하기 위해 V씨를 부르게 됐고,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는 술을 마시는 자리였고, V씨는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고 분위기에 한껏 취해선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기준대로 V씨는 죄값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지만 차를 포기할 수 없었던 V씨는 결격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했고, 이후 한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최근 V씨가 승진하게 되면서 축하받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또 반복적으로 단속에 적발돼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V씨는 음주운전 0.2%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었는데, 자신을 위해 모인 상황이라 사양하기 어려워 지인들이 주는 술을 모두 받아 마셨고, 당시 흥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V씨는 개인이 취한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회식이 끝날 무렵 V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기 위해 통화기를 걸었는데, 당시 통화받았던 인간의 언행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V씨가 이런 상황에 대해 대리운전기사에게 화를 내는 감정을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인간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공방을 벌이기에 이르렀고, 몇 분이 지나 분쟁은 끝났지만 대리운전기사는 화가 나고, V씨는 그 처지에서 또 반복해서 대리운전을 부르면 또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결국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 경찰관에게 신고했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들에 의해 V씨는 음주단속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 징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률상담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상담자처럼 음주운전 0.2%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다량을 마셨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도 그 최대 기준을 0.2%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형벌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쉽게 명백한 음주에 관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우선 0.03% 이하의 경위는 훈방처분되고 그 이상 0.08% 미만인 상황에서는 최대 5백만원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노역복무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0.08%~0.2% 수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타나게 됐다면 1000만원~500만원 이내의 과태료형이 내려지거나 혹은 1년에서 2년의 노역복무형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수치 즉 음주운전 0.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이 되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 또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강제노역복무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벌이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때도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 조치 또는 1년에서 5년 사이의 복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알려진 음주운전 위험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참고자료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육체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에서 0.05% 사이에서는 시각적 능력이 저하되고 주변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0.05%에서는 청력이 감퇴하기 시작하고 시력의 15% 정도가 감쇠하기 시작하며 0.06%에서 0.07%에서는 자제력과 균형 감각이 상실되기 시작하고 돌발시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0.08%에서 0.09%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시력의 25% 정도가 감쇠되면서 공간 납득 능력이 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응 시간이 평소보다 40%에서 50% 정도 가증합니다.

또 0.1~0.15% 상태라면 자기조절능력이 없어지고 인지력이 거의 떨어져 과속이나 무리한 차선변경 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후 음주운전 0.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를 초과하면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육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뚜렷한 균형감각이 상실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법의 징벌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음주운전을 하며 법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면 법조인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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