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고 가이드라인(2022년 1월)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2022년 1월 자 보건복지부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중대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호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 적용 시 임상적 환경, 환자의 기저질환, 위해 정도 및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2020년 12월에 발간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보고된 사례를 추가한 것이라고 합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 ①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②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1.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달리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③ <개정 2020.1.29.>④자체보고 및 의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방법이나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제목개정 2020.1.29.] 중대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복지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022.1월)●내용

1)개요: 환자의 안전사고 개념이나 판단기준, 용어의 정의 등 2) 의무보고 대상 환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해석 1.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2. 다른 의약품, 다른 용량 또는 경로 3.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 4. 신체적 폭력 3)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해석 1.1개월 이상 의식불명 2. 장애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 4) FAQ5) 참고사항: 환자의 안전법 개정 추진 경과6) 환자의 안전사고보고서(병아리형)

●지침 적용범위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제19조(과태료) 의무보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본법 시행규칙 시행은 2021.1.30일입니다.환자의 안전사고 및 의무보고에 대한 개요의 환자 안전사고 및 의무보고에 대한 개요 부분을 확인해보면,

● 환자안전사고 정의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 1)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2) 다른 의약품, 다른 용량 또는 경로, 3)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 4), 신체적 폭력

●의 의무보고 시기판단 기준 : “지체없이”(단, 합리적인 사유 시 최대 1개월 허용)

● 사고 발생일 : 환자에게 최종 위해가 확정된 시점 ● 의식불명 : 의식불명 상태가 혼수(Coma)로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혼수 : 환자가 눈을 감고 누워 외부 자극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FAQ1)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해야 합니까? –> 손상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2) 환자가 낙상 또는 자살, 자해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 대상인가? –> 자율보고 대상이다.

3) 의무보고시 비밀보장이 가능한가. –> 보고자(보건의료기관장 포함)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의무보고 시 행정처분의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한가? –>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환자안전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해당사항 없음.

5) 자체 보고를 했는데 이후 환자의 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다시 의무 보고를 해야 하는가?의무보고를 시행해야 한다.

※ 기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포털사이트 내 학습-온라인 교육에 접속하면 근본원인분석교육자료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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