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를 차에 치었는데 경찰이 민식법을 적용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 보호 구역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를 치어 아이는 전치 2주 부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SUV 차량의 운전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논란은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이에요.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민식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있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외일 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보호 구역 내의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특정 범죄 가중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아동 보호 구역에서 SUV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친 사건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등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차량 또는 노면전차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가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조건이 없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SUV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인지할 만한 안전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아동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아동 보호 구역임을 알리는 안전 표지가 운전자는 인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운전자의 책임이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당해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어린이안전구역”이라는 안전표지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없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요. 경기도가 올해 1월 19일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345곳의 아동보호구역 중 73.9% 수준인 255교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이르렀습니다.
운전자가 아동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동보호구역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도 없고 운전자에게 책임만 물을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도 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만큼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글 : 법률 N미디어 인턴 노화영 감수 : 법률 N미디어 에디터 백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