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예(결격기간) – 하상인행 정사사무소 배달대행업 종사자의 음주운전면허 취소(인적피해) 행정심판

배달대행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행정심판에서 꼭 원하는 결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처벌이 강화되고 나서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행정 심판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블로그 내용은 참조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결정은 행정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음주운전면허 정지수치든 취소수치든 대인사고를 당한 경우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혹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잘못된 정보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인 사고가 있으면 결격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근데 대물 사고가 있는데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벌점누적면허취소자가 되거나 이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 ‘이진아웃’된 경우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 이 또한 행정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대물사고가 있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로 적발되면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3년을 받게 됩니다.)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 – 12868, 2020. 8. 18., 기각

이 사건은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청구인(과거 음주운전 이력 있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면 택시에 충격을 주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 측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2회차에 대인, 대물사고가 났기 때문에 면허취소처분은 당연하고 결격기간은 무려 3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도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어서 이 운전면허의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면허정지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위법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어서 인적 피해의

하상인 행정사 사무실에서 다루는 업무 내용도 게재하고 있는 이 블로그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도 문의자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1086036141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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