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ft.CCL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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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생 블로그 운영 요령 제10탄입니다.놓치기 쉽지만 한번 설정해두면 편한 블로그 복사 금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L 의미
Creative Common License의 약자입니다. 이 콘텐츠는 내 소유라고 밝히는 표시
일종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로 블로그에 올린 사진, 글, 영상은 저자에게 허가를 받아 공유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마크입니다. 종류 및 활용
콘텐츠 이용 허가를 요청할 때 저작권자는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래서 총 6개의 마크를 통해 CCL 표시를 바꾸고 콘텐츠 공유 허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콘텐츠share허용범위설정

구분해서 활용하면 좋은 이유는 때에 따라 Contents 재가공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즉, 2차 가공은 자신의 콘텐츠가 더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BTS가 팬들의 영상을 가공하는 오타 활동을 통해 두꺼운 팬덤을 빠르게 형성한 case입니다. CCL 표시이용허락조건 4종류
출처 : ccl. cckorea

오른쪽은 겹쳤기 때문에 왼쪽 네 가지 정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저작자표시(Attribution)의 이름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을 의미합니다. 복사, 게시 같은 경우죠.

2. 비영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3. 변경금지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4. 동일조건변경허락 제2차 창작물 제작은 허용하되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호입니다. 우클릭X설정
그럼 지금까지 CCL의 의미는 알았고 이 글의 목적, 블로그 복사 금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관리 > 기본 설정 > 콘텐츠 공유로 가능합니다.원작자 명시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저작물 변경, 2차 제작 허용 여부에 대해 체크해주세요. ★CCL 표시 적용으로 마무리 해야 하는 거죠?

초기 setting 시 해당 알림이 표시됩니다.또는, 장식 설정 >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ccl로 체크해 주세요.

발행 전 상단 이미지 V도 잊지 마세요!오늘은 CCL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포스팅한 제 글이 그대로 쓰인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TT 저작권 보호 간단한 세팅 하나로 블펌 및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의 소중한 BLOG 지켜봅시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은 CCL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포스팅한 제 글이 그대로 쓰인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TT 저작권 보호 간단한 세팅 하나로 블펌 및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의 소중한 BLOG 지켜봅시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