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 징역)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그냥 어쩌다 보니…주량보다 많이 마셨는데 그날따라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했을 때, 술을 마시고 몇 시간 지나서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을 때, 아니면 대리운전사가 기다려도 안 오길래 내가 운전 잡았을 때, 설마 대낮에 음주단속을 할까? 낮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숙취 상태로 운전했을 때, 하지만 이 모든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뺑소니치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는, 역시 처벌되어 더더욱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어쩌다 보니 내 사고! 이럴 때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형사진행절차 1. 우선 현장에서 단속에 의해 적발되거나 신고에 의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이후로는 경찰이 입건하게 됩니다.3.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날짜에 맞춰서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날짜가 맞지 않으면 경찰과 조율을 해서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7일 출석이 일반적입니다만, 길게는 한 달 안에 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 적발장소 관할 경찰서에서 받아야 하지만 피의자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의 주거위치로 경찰서를 이관하기도 합니다.4.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사보다는 더 구체적인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사고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이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5. 이후 사안에 따라 보강조사가 진행됩니다. 보강수사는 주로 뺑소니 사건이나 무죄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 때 이뤄지며, 일반 음주운전 사건은 보강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6. 보강조사가 완료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7. 경찰에 출두한 후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되면 검찰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재판 없이 벌금만 내면 되는 약식기소를 법원에 맡깁니다.

2020년 기준, 도로교통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음주운전 초범으로 인사사고가 없는 경우는 △음주수치 0.03% 이상~0.08% 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음주수치 0.08% 이상~0.20% 미만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징역) △음주수치 이하 징역)
음주운전 인사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경미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000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금고·음주운전 인사사고 중 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음주운전 사망사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 사항은 법정형량 참작 사유에 따라 법이 정한 벌금액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형사 진행 절차에 어려움을 느낄 텐데요. 그렇다면 변호인의 도움으로 함께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 재범이라면 더더욱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혼자 진행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 든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 징역)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처벌 기준(벌금, 징역)과 적발 시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