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관련 용 휘청거리는 (예산 이용, 예산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예산현엑, 제척기간, 계산급, 선금급, 수입인지, 수입증지, 검사, 검수, 공유재산, 행정재산 등의 개념)
◆ 계약법령 실무의 강의 및 컨설팅, 조달등록, 민원, 업무대행 ◆ (전 조달청 계약의 담당경력국가공무원/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행정·010-9782-3759) 출처 : 회계관련 법령 및 공개자료 [정부나 지방기관체의 예산회계 관련용어의 정의] 용 흔들흔들 위예상배천지 출원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 한도를 통지하는 행위로 집행할 금액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절차(시교육청→각사·국가·교육지원청) 예산배분, 집행권한을 위임하기로 배정받은 예산을 하부기관에 위임할 것(시교육청)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곶감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결정하고 지급명령을 발행하는 곶감입출납원이나 금고로부터 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곶세입회계연도 내의 수입예정액세출회계연도 내의 지출한도액 입세이프의 재원이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 결정하여 채무자, 금액 및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납입고지를 하고 현금을 받아들여 이러한 행위의 기록 및 보고를 포함한 일체의 관리행위징수(명령계통)사실관계를 조사 결정하여 납입고지하는 계통)것.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입기한을 정하도록.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납입고지는 1회에 한한 것으로서 기한 내에 납입이 없었더라도 다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였다(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로 하고 납입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한 것), 납부서 냅자가 법령 또는 계약 및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것(보조금, 지원금 등), 재무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출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출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출납원 법령·조례 및 조례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때에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입하는 방법의 공유 재산,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 수행 때문에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행정 재산,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 목적에 직접 제공하고 사용하는 재산(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저장용 재산)*2009.4.29일 개정 이전의 보존 재산을 저장용 재산으로서 행정 재산의 한 유형으로 편입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 재산(2009.4.27일 개정 전에 잡종 재산)검 사계절 와카키적 물이 계약서, 설계서, 규격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재질, 성능, 규격 등을 조사)검사 수검 회사에 합격된 계약 목적물이 손상 또는 후에송품이 없어 계약서의 수량대로 납품됐는지를 확인한 고쯔묘은시이월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여 미리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연기하여 사용할 것(2년을 한도로 지출가능) 사고 이월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의 원인행위를 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와 지출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것(제이월불가)은 산 에크예산에 전용된 금액은 이상현익예산액+전년도 이월액+예비비비비비비비비비 지출 등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 전 또는 지급 시기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고쯔게상급 채무는 존재하지만 그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개략적인 금액을 채무의 이행기 전임하게 지급, 사업 실적에 의해서 채무 금액을 확정·정산하기에 수입 인지,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 때문에 인지세 법에 의해서 국가가 발행하기(현금 납부 대신에 소정의 수입 인지를 장착)수입 증지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로 지방세 납입, 수수료(증명 등, 초본의 교부 등)의 납부 등 돌리고 발행하기(지방 재정 법 시행령 제79조)◆ 계약 법령 실무 강의, 컨설팅, 조달 등록, 입찰 계약 업무 컨설팅 지원 ◆(전, 조달청 계약 담당 경력 국가 공무원/현재 조달 행정 사무소 대표 행정 010-9782-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