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은 돈을 입금한 직접 피해자의 피해도 막대하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타인 명의의 계좌, 이른바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인도 사건에 휘말리게 돼 있어 상당한 실패를 겪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일은 통장 명의자가 사기죄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사고계좌 등록이 되어 통장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계좌 등록을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시키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 입금한 피해 금액을 일단 긴박하게 묶어놓고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장 지급정지가 된 사람은 사기나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고 얽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고계좌 등록이 돼 상당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고계좌에 등록되어 계좌지급정지 상황에 놓인 자가 지급정지 상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허위 대출, 대가 지급 등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하도록 하거나… blog.naver.com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관련된 유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유형 중 첫 번째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피해금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신주, 길거리 등에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입니다.
둘째,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무작위 광고 등으로 유인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후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계좌로 돈을 잠시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할 테니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고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는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받게 됩니다.
셋째, 3자간 사기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중고거래 앱 등에 물건을 판다고 한 사람에게 물건을 산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면 통장 명의자 계좌로 물건값이 입금됩니다. 이후에는 직거래로 사기꾼은 물건을 받아가는데요.
그런데 사실 명의자에게 입금된 물건의 가격은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판다고 허위로 올린 뒤 이를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입금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물건값을 내지 않아도 물건을 받고 사기꾼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면 돈을 입금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사기꾼에게 물건을 판 명의자는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고 계좌 등록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명의자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한 후 피해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금융기관에 공유되며 해당 계좌는 사고계좌로 등록돼 거래정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사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다른 은행 계좌는 인터넷뱅킹이나 ATM, 휴대폰뱅킹, 스마트뱅킹 등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금지되므로 직접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포함한 요금납부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도 안됩니다. 비대면 거래 방식에 이미 익숙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은행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은행에 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인으로 지목되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까지 지목됩니다.
이렇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얽히게 되면 무혐의 종결되는 사건도 있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드문 일은 아니지만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최장 12년간 신용카드나 계좌발급 거부, 대출거절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지급 정지를 해제하는 방법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가장 쉽고 신속한 방법으로는 사고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신청을 은행에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장 명의자가 이런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정지 상태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채팅기록, 전화녹음, 인터넷 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 등을 충분히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채권소멸절차가 끝나고 피해자의 피해환급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되면 거래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지급이 완료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해제되는 경우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의제기를 통한 사고계좌 등록 해제 절차는 금융기관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함부로 사고계좌 등록을 해제하고 혹시나 보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해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다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거나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도 해제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3자 간 사기로 억울하게 얽힌 명의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 명의인과 피해자 간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사고계좌 등록이 해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피해환급금 지급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뒤 사고계좌 등록이 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비교적 해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큰 불편함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므로 당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