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대책법]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공공시설물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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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지진 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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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연혁 3단 비교 신구법 비교법비교법 비교법령체계도 법령위임조례 조문위임조례 법령주소서 검색

第15條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의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또는 관계 법령의 제정 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 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이라 한다.

第16條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의 추진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지진대책법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1.과업의 목적본과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한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의 추진 등)에 의한 소관시설물에 관하여 당해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내진보강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2. 현장조사

▷지층에서 빔 및 슬래브 부재에서 다수의 균열(0.1㎜ 이내)이 조사되었다.▷ 내부벽에 생긴 균열은 보수를 실시하여 보수가 완료된 상태이다.▶ 지하층에서 조사된 구조체의 균열은 폭 0.1㎜이내의 미세균열로서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비구조체인 조적벽에서 발생한 기존 결함은 보수를 통하여 사용성 및 미관성이 확보된 상태이다.

(2) 비파괴 시험조사 결과1) 부재규격 측정

▷본 진단대상 구조물은 설계도서와 비교한 결과 일부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평가에 적용하였다.

2)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반발경도법)

▷콘크리트 조사 압축강도는 Fck=21.025.3MPa 값으로 측정되며 설계 압축강도인 21.0MPa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압축강도조사 결과 평균치가 22.9 MPa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강도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철근배근탐사

▷철근철근 탐사 결과 측정된 자료는 설계도서에 준해 적정하게 시공됐고 그 결과는 내진성능평가에 적용됐다.

4. 탄산화시험

▷ 콘크리트 구조 부재에 대해 탄산화시험을 측정한 결과 b~d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부재의 탄산화 진행은 철근 피복 두께의 50%가 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5)건물의 기울기

▷ 본 진단대상 건축물의 외벽경사 측정결과 다수의 측정부위에서 양호한 상태로 측정되었으나, 한곳에서 1/327의 변위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외부벽마무리에의한변위비로판단되며건축물의기울기는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

내진성능평가

4) 내진성능 평가의 결과

▷대상 건축물의 기둥 제거에 따른 구조부재 보강방안(들보, 기둥 철판 보강)을 적용해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KDS 41.1700)으로 제시된 지진 수준(2400년 재현주기의 2/3)은 목표 내진성능인 즉시거주(IO) 성능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따라서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는 필요하지만 별도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보강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3.총평과 건의사항 본진단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콘크리트 부재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결함사항 즉,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및 누수현상 등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진행속도를 가속화하여 내구성과 안전성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적절히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칸막이벽인 조적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내구성 저하 및 미관상 불량이므로 보수하여야 한다.③ 조사된 결함부위는 제안된 보수방법에 따라 조치하면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결과 기준(KDS 41.1700)으로 제시된 지진수준(2400년 재현주기의 2/3)에 대해 목표 내진성능인 거주가능(IO) 성능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따라서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는 필요하지만 별도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보강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구조체의 성능 개선 노력과 함께, 유지관리도 건물의 내구성 향상과 안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유지 관리에 관한 제언은 이하와 같다.

건축 구조물이 필요한 내용연수 중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도 판정을 실시하는 것과 열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해 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를 보강하는 등 건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② 건축구조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향후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보수방법에 따라 보수할 것을 권장한다.③ 향후 구조물에 하중증가 요인의 발생 또는 구조변경을 할 경우 관리주체가 임의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지진대책법] 공공시설물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오늘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지진 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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