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자동차사고, 사고경위서 작성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자본주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조우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성인이 되어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기 위해 차가 어느새 생필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와 한 몸이 되어 돈도 벌고 일도 합니다.

그러다가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대개 운전할 때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본인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제가 어떤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때에 따라서는 부당하게 사고를 일으킨 인간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해 주세요.

또한 필요 서류를 모두 챙기면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없이 신청해 주세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란?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사노를 일으킨 사람이 보험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때 스스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먼저 스스로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있는 것처럼 사고가 나면 주변 상황에 대한 자료를 계속 찍습니다.

사진도 좋지만 동영상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동영상으로 차 주위를 한 바퀴 찍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의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PC에 다운로드해 둡니다.

정작 블랙박스는 녹화할 영상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과거 데이터는 사라집니다.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험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사고난 지역 경찰서로 가겠습니다.그래서 ‘교통조사계’에 가서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진단서와 견적서를 내주세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여러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교사원)’를 발급받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겠습니다.그래서 직접 청구권에 대한 절차 안내를 받고 동시에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정작 이런 일이 어려운 이유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그러니 본의 아닌 이번 기회에 조심하는 운전과 함께 안전운전을 익히도록 합시다.

  • 교사를 뽑으려면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여기서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벌점이나 과태료 등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런 걸 안 받으면 되죠.

안전운전하고 방어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봅시다.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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