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관한 강력한 규제체계가 요구 [보도자료] 자율주행의 안전성 요건이 많아져 자율주행

L3에서 L5 구현으로 확대하되 자율주행차량 규제에 관한 글로벌 화합이 핵심

2021년 12월 21일 대한민국 –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차 규제성장 기회 분석보고서(Global Autonomous Vehicles Regulatory Growth Opportunities)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 안전성의 요건이 높아져 자동운전에 관한 강력한 규제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L3 저속자율차선유지시스템(ALKS)의 소비자 사용을 규제한 독일, L3 차량 배포를 규제하는 일본 등 선진국과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같은 규제기관의 이니셔티브로 자율주행 차량의 평가와 테스트, 장착에 관한 규제 지침 등이 마련됐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L5 자율주행까지 시험하고 있지만 승용차 관련 글로벌 구현 규제는 L3만 포함된 상태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한국지사 심진한 상무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자율주행 실현에 관한 벤치마크를 설정해 유럽지역 내에서 신속한 규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와 정부 기관이 해당 지역 내 강력한 자율주행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 리드해, L3 및 L5의 자동 운전차에 관한 대규모 테스트와 실장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정부 자금이 부족하고 물리적이고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기술개발회사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고 차량 플랫폼에 통합하기 위해 자동차 OEM사와 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 산업이 유럽 내 규제 준수를 충족시키려면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ACC) 같은 편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기술자와 OEM 간 협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관한 글로벌 화합이 L3에서 L5 구현으로 확대됨은 물론 자율주행시장 관련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야의 성장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수직시장 확대를 위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L3 이상의 자율주행차량을 세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ADAS 구축 표준화, 운전자 모니터링, 시험운전 및 자율주행 기능에 좌우. · L2+ 및 L3 파일럿 주행 규제:규제기관이 L2+로 표준화 레벨을 설정하고, 시장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정의가 필요.• 2024년까지 고객용 L4로봇택시와 셔틀 실현 : L4로봇택시와 셔틀도로를 주행하기 위해 기술자와 OEM사간의 협업을 통해 첨단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프로스트앤설리번 소개=프로스트앤설리번은 자동차와 ICT, 헬스케어, 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관한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으로 약 60년간 고객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29개국 47개 지사에 2200여명의 컨설팅 인력을 파견하여 12개 산업과 주요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장전략 및 벤치마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제흐름을 파악하고 유망기술과 메가트렌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식별하여 정부기관과 기업, 투자자들이 성장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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