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달고 1km 달리던 남자의 사형이 집행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2020년 3월 24일 광시성 위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범인 우후이충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017년 8월 9일 21시 20분경 피고인 오해춘은 술을 마시고 계A27Y96 승용차를 몰다 옥림시 옥주구 이산로에서 사로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죄의 회전을 하다가 행인 유와 부딪쳐 쓰러졌다. 이후 피해자 정씨가 모는 KEJ191 일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정씨의 두 딸을 넘어뜨림과 동시에 정씨와 오토바이는 가쓰라 A27Y96 승용차의 앞범퍼와 앞바퀴에 끼이게 됐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군중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고 A27Y96의 차 문을 두드려 차를 세우도록 했다. 그러나 오해춘은 잠시 차를 세우는 듯하더니 차에 끼인 오토바이와 씨앗을 끌고 달리면서 바닥과 마찰에 의해 불꽃이 튀고 귀에 거슬리는 큰 소리가 발생했다.이때 몇몇 군중이 계A27Y96 승용차를 뒤쫓으며 고함을 질렀지만 피고인 오해춘은 계속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 피해자 정 씨는 1km가량 차에 매달린 채 달리던 후계 A27Y96 승용차에서 떨어졌다.그러나 오해춘은 차를 몰고 계속 달리다 위린시 종합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차에 이끌린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그렇게 오해춘은 고의 살인죄로 2019년 5월 29일 위린(玉林)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오해춘은 상소를 올렸지만 광시장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2019년 12월 16일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으나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신청했다.

1심 판결 현장인 최고인민법원에서 재심리 결과 피고인 오혜충은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했고 그 행위가 고의살인죄가 성립했다. 오해춘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으나 주변 사람들이 차 문을 두드리며 소리쳐 제지했는데도 차 밑에 낀 부상자를 끌어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단이 잔인하여 사건의 경위와 그 결과가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범죄행위가 성립되어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했다. 1심 판결과 2심 재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분명해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했으며, 죄목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당했으며 재판 절차도 합법적이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광시창족자치구 고급법원에서 고의살인죄로 피고 우후이충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를 평생 박탈한 일심을 유지하는 2심의 형사재정을 비준했다.위린 시 중급인민법원은 사형집행 전 법에 따라 우후이충과 가까운 친족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사형을 앞둔 범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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