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음주단속 금요일 음주운전단속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3월 11일) 전국 음주단속 실시

경찰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금요일인 내일(11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음주사망사고는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173명으로 39.7% 감소했고 올해는 지난달 기준 12명으로 전년 동월(38명)에 비해 68.4%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늘어남에 따라 회식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경찰서는 11일 식당 등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취약 장소에 대해 이동식 단속을 하고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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