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가능하거나 과도한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판결의 효력을 상실하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일종의 특별사면이라고도 불리며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설 특사, 3.1절 특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특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새해를 맞아 경찰은 새해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97만780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새해 특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문제가 심각해서 새해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되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면을 제외해 줬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에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고 단속이 둔해지는 상황을 이해하여 보다 취중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또 한번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주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음주운전 특별 사면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왜 음주운전은 다른 사고와 비교해 볼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와 일반적인 사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신채 기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회식 자체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더욱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떤 건지,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기준으로 0.03%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음주운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단속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에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한 처벌은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8% 이하는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ᅵᄒ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면허취소 1년을 받고, ᅧ 以上 이상 血 血 以下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인한 마지막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은 면허 취소 2년을 처벌받고,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며, を 血 이상 血 血 血 の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로,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사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ここ ここ 以上 이상 ここ ここ ここ の 미만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2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상습 음주운전자인 상황에서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3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많이 엄격해졌어요. 이에 따라 현재 음주운전 특별사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계속적으로 특별사면이 제외되어 있습니다.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다 빠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2017년 0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기를 다 채운 지금 정부는 임기 1년차에 음주 운전이 대대적으로 큰 이슈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창호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음주운전으로 처벌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부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오히려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인 31절 특사에는 음주운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 사면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만일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처분을 이행하거나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할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은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할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직업, 사고여부,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해당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의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면이 단행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간절함은 있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사면으로 내 죄를 감면받고 싶지만 이건 우리에게 특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특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