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집중 단속 기간 음주운전

음주운전 한 달 동안 집중 음주단속 실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경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향후 약 1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기간을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후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증가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음주단속은 주로 도심 유흥가와 시장, 거주지역이 밀집한 구역의 연결도로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늦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전동보드, 자전거도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지만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음주운전 단속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음주운전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는 총 5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범죄와 비교하면 약 4%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음주단속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쉽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운전자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술에 취하면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벌금형으로 가볍게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과 무거운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이상의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행한 경우, 초범이라도 다음처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3%이상 0.08%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금고형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이상 0.2%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 중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라고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중 2회 이상 적발된 재범 사건은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45% 정도라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자는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살인에 준하는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소중한 가정의 파괴를 초래하는 범죄가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건 범행에 개입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 없이 형사사건 전담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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