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2020년 12월 31일)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신년

새해가 다가올수록 새해 특사 관련 음주운전 면허 취소인데 올해 새해 특사에 포함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는 오늘 2020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방침을 담은 관련 기사를 보기가 빠릅니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되니까요.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wNzE2JTJGYXJ0Y2xWaWV3LmRvJTNG < pclass = ” 0 ” style = ” background : rgb ( 255 、 255 , 255 ) ; text – align : center ; line – height : 120 % ; text – indent : – 63 . 9pt ; margin – right : 8px ; margin – left : 90 % 특별사면 실시 < / span > < / p > < p class = ” 0 ” style = ” background : rgb ( 255 , 255 , 255 ) ; text – align : center ; line – height : 120 % … www.moj.g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사로 음주 운전면허 취소자 분들이 특별사면에 자신이 포함될지 궁금한 이유는 정부가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 취소 정지 감점을 받은 111만9천여 명을 특별감면 조치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약물사용운전,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

다만,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응시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은 사면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관련 기사 하단 참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9_0001286647[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총 3024명을 특별사면했다.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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