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대)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 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 ~ 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구간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위원장 서승우 서울대교수,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4.27)하였습니다.
시범운행지구란「20.5월부터 시행된「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신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모델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 화물 유상 운송 허가, 임시 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 기준 면제, 비도로 관리청의 도로 공사 관리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 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의 관점에서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처음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신청한 판교 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에서 약 3개월(2020년 1월~21월 3일) 동안 사전 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 심의를 거쳐 시범운행지구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정기준: 공통사업별 지표별로 평가하여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평가항목: 지구범위 및 서비스의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자율운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운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두를 CCTV로 실시간 관제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이 가능해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첨단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잇는 자율주행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의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 ↔ 판교 제1테크노밸리 셔틀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구도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참고 1 시범운행 지구별 범위 및 도입예정 서비스 현황 참조)
시범운행지구 내 서비스 실증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자동운전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허가를 받아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실증이 가능합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실제로 서비스를 유상으로 실증해 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 유상서비스 실증규모 확대를 지원해 국민의 기술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