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부산울산경남행정심판) 음주운전 신고, 일반인도 할부

음주운전 신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최근에는 지역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참사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포상제도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자를 인지한 경우 일반인은 누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설령 운전한 것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그런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출동해 용의차량을 적발하고 임의 동해를 통해 운전자가 음주했는지를 밝히는데 의외로 많은 음주운전자가 택시기사의 신고나 일반인의 신고로 잡히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도로에서 운전자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주로 신호대기 중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큰길에서 잠든 운전자 중 10명 중 9명은 음주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신호 대기 중인 대로에서 자면 다른 변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형사·행정처분 예정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가 그 장소까지는 운전해주고, 그 후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교차로 1차선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석에 앉아 졸던 A씨가 일반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례에서 A씨는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을 그 장소까지 태워줬다고 주장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어 종국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하던 당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고자의 진술을 통해 운전자의 외모, 차량의 일치 여부, 시간 및 장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사정이 충분하다면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부르지도 않는 대리운전기사의 존재를 조작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시도만 하고 자다가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지만 이때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정황상 음주운전이 성립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을 못하면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결론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의심 차량이 지나갈 경우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음주운전 차량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이웃의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에 관해 도움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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