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6월 선고

2022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의 대심 판정으로 6월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선고에서는 지방공사 상근직원 경선운동 금지 사건 등 총 37건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볼까요?1.지방공사 상근직원 경선운동 금지사건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22.6.30.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당원인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직원들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재판취소사건 2014헌마760·76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구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2011헌바117결정(2012. 12. 27.)의 구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권을 침해한 것임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어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등이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지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속력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구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결정을 하고 위와 같은 재판에 대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헌법 재판소 2016헌마 33사건에서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중”헌법 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부분에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지만 상기 결정의 효력은 상기 부분에 한정되므로, 재판 관계자 금지 조항의 적용 영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구속력에 반하는 재판”부분을 모두 제외하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결정으로 재판 관계자 금지 조항”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기 속력 위반 부분은 헌법에 대한 그리고 2012년의 결정(2011헌파 117)에서 형벌 조항에 대해서 한정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는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하고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법원과 기타 국가 기관 및 자치 단체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가 있는데, 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은 한정위헌 결정의 구속력을 부인하고 적법하게 제기된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구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사건의 한정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확정한 재판에서 그에 대한 구제는 헌법 재판소 법이 정한 재심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의 한정 위헌 결정 전에 확정한 청구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구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 확인 사건 2019헌마 356열람·등사 신청 거부 위헌 확인 헌법 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별건으로 공소 제기 후에 확정하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 사건과 관련성을 부정하고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하지 못한 행위가 보증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침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개의 건으로 공소제기되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에 선고한 주요 결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최근 주요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